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기 ㅋㅋㅋ한마디로 삥뜯겼다고 생각하면 되노 ㅋㅋㅋㅋㅋㅋ
하지만 공직선거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음껏 센터를 까볼 수 있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버-억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기 ㅋㅋㅋ한마디로 삥뜯겼다고 생각하면 되노 ㅋㅋㅋㅋㅋㅋ
하지만 공직선거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음껏 센터를 까볼 수 있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버-억
그러니깐 니 말도 가세연 사용 내용이 수상한 건 인정하는 구만 그런데 요구하면 안된다 이거네 딱
몰-루 ㅋㅋㅋ난 삥뜯겨본적이 없어서 사실 상관 없노 이기 ㅋㅋㅋㅋ
증여라고 치면 증여세 냈음???? 탈세 국세청에 신고할까? 1(223.38) 글쓴이 논리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일이네?
논리라는 개념을 모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보공개청구권이 없는거랑 조세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거노 ㅋㅋㅋ
왠지 사회생활 안해본 할망탱이 스멜이 존나 나는데 ㅋㅋㅋㅋ가세연 좆이다 좆이다 하니까 진짜 개 좆으로 아는구만 ㅋㅋㅋㅋtax issue로 국세청에 신고 해 보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정도 사이즈면 회계법인에서 핸들링 할 텐데 ㅋㅋㅋㅋㅋㅋ할망탱이 하나가 뇌피셜로 탈세 ㅇㅈㄹ ㅋㅋㅋ
논리고 뭐고 지가 없는 글을 쓰고 논리적 대응을 찾고 있네 그러니 가세연 물고 빨고 하지 가세연이 개 좃이지 아닌냐? 전부 좃으로 보고 있어
ㅋㅋㅋㅋㅋ예 할머니 좋은하루 보내세요 ㅋㅋㅋㅋㅋ
223,38 이 망구가 아침부터 노망이 났나 ?? ㅋ
증여로 친다 이 부분에서 논리고 뭐고 안듣다는 글쓴이의 의지 그 외의 반론은 인정안함 그러면서 뭔 논리를 찾고 나발이고
증여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은 사인이 가질 수 없으나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선거 후원금은 사인이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다.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이 어떤거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