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이 가족회사나 지인회사에

정당한 용역을 제공받고 정확한 견적과 계약서대로

진행되었다고 치자 백번양보해서

내역이 회계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기록되

었다 해도 불법이야

왜냐 선거비용은 10%가 넘기면 국고로

지원되기때문에 세금사용하는 규정을

준용해야 함 

세금쓰는 원칙은 이해상충금지 야

사적이해관계자도 배제해야함

(그리고 쭌컴은 사실상 강용석과 경제공동체임

그래서 강용석유튜브 멤버쉽 계좌가 쭌컴

에 연결되어있잖아-이부분은 사실여부 확실히 확인필요 )



사실여부는 모르겠다 특히 마지막 부분

마지막 멤버쉽 부분은 니들도 모르면 누가아냐?

타당해 보이길래

또 삭제됬길래 재업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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