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증거인 "각서,녹취록"등을 경찰,검찰이 증거로 보기


힘들다고 무죄처리하고~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리는 판례가 나온다??


그럼, 앞으로~ 사기꾼이나 범죄자는 이준석의 판례를 보고


머리굴려서 국민들 사기치고, 횡령해도.


돈만 많이써서 변호사 좋은사람 고용하면 전부 무죄임.


범죄자가 "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자나요?. 이준석 판례를봐도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유죄인겁니까?"


말하면, 판사,검사가 뭐라할까??


검찰,경찰이 대한민국을 범죄자 소굴로 만들지..어찌할지


좀만 지켜보면 알듯.


웃픈건, 지금도 10년넘게 대한민국은 전세계 사기범죄1위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