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하자면 1. 최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당헌 제59조 따름 2. 이에 따르면 의결 조건은 구성원 과반 이상 출석과 과반 이상 의결로 이루어짐 3. 즉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이 궐위되면 최고위 기능 상실로 비대위 구성 가능 배현진 사퇴햇으니 4명더나가면 비대위전환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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