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나가있는 기간은 인정안한다던데 머가 맞음???
[가로세로] 선거법시효가 6개월이라는데 누가 해외나가있으면
익명(119.198)
2022-07-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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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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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도피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형사소송법이랑 선거법은 다르지 않나요?
일단 기소를 해야 도피가 되지. 선거 끝나고 해외여행 하는 사람이 다 도피하는건 아니잖아
기소고 나발이고 3년연장이다
용세기 경기도 지사 선거 소송 드갔냐? 공박사한테 떠밀려 이의신청은 던저놓구. 도망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