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의 물건을 부숨 -> 이후 새것으로 변상 -> A가 새것을 줬으니 부서진 물건을 달라고 요구 -> B가 거절 친구는 "새물건을 사줬는데 당연히 부서진물건은 A가 가져야하는거 아니냐"면서 안준 B를 존나 나쁘게봄 난 받은건받은거고 부서진물건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B맘인데 왜 B를 욕하냐는 입장임 님들은 어떻게 생각함
부수면 내것이된다? 바로 람보르기니 분쇄
예전에 배우길 보험법 상으로는 아예 새 물건으로 배상을 했을 시 파손된 물건의 권리는 배상자에게 있는걸로 기억함
친구가 맞았네 그럼
그럼 컴퓨터를 던져 박살내고 새거사주면 박살난건 내것이 된다고?
그에 준하는 제대로 된 배상을 했을 시에
그 새거가 합리적인 배상이어야함
그러니까 보험법 상임
보험사가 자신의 손해를 메꿀라그런거지 인간- 인간에게는 아닐걸
당연히 B의 물건을 손괴했으니 변상하는게 맞는거지
변상하는건 당연한거고 이후 부서진물건의 처분이 궁금
아무리 봐도 그냥 A가 부서진 물건 달라고 한걸 B는 이새끼가 미안한 맘이 없어보여서 거절한거 같은데
당연히 B의 물건이지
물건이 부서졌다고 B게 A것이 되나?? 새 물건은 파손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새 것을 사주는걸 선택한거지
근데 윗댓이 그런법이 있대
말이 되나 그게 ㅋㅋㅋㅋ
도의적으로는 부서진 것도 주고 새것고 주는게 맞지 않냐
개소리 같아서 찾아왔따
1.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1)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데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2)소유의 의사가 없는(타주점유) 점유자 및 악의의 점유자는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 하여야 한다.
뭐 정황상 악의가 있어서 부순건 아니니까 선의라고 침. 그럼 손해의 전부가 아니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거임. 그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물건값 전부를 의미하는게 아닐수도 있음.
내가 국평오라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좀더 쉽게 말해줄수있음?
A가 생각했을때 파손된 물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만큼 배상을 덜해도 된다고 판단했으면 그만큼의 B도 이익이 있으니까 돈을 덜 지불할수도 있지. 그건 배상금 지불의 얘기고 그 대가로 파손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 그건 다른 의미
100만원짜리 휴대폰 부셨는데 부서진것도 부품값 쳐서 3만원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97만원만 보상해줄수도 있다는 거임. 그걸 부서진 휴대폰으로 받냐 안 받냐는 둘이 쇼부볼 얘기고
근데 말이 그렇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리가
흥분하게 해서 미안하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국민보험법은 민법의 하위개념이긴 하지만 보험법 상 배상요구와 민법 배상요구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절차가 달라서 그렇지 요구할 수 있는 '원칙'은 대체로 같음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