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0시 15분 경 피해자 본인 ㅇㅇ은 본 갤러리에서 드래곤 카섹스 이미지를 보게 되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시각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하이퍼그리프 갤러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금 10,000,000 용문화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몸으로 지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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