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어떤 짤쟁이 하나 잡혔다고 얘기도 돌고 그래서 근처 경찰서 사이버팀 경찰아조시랑 얘기해봤음
선요약
· 야짤 그려서 올리면 음란물 유포로 형사처벌 가능, 가리고 링크 공유해도 음란물 유포로 형사처벌 가능
· 유료 커미션이나 패트리온같은 후원 서비스로 판매해도 음란물 유포로 형사처벌 가능
· 자기가 그린게 아니더라도 올리면 음란물 유포로 형사처벌 가능-> 고닉이나 집피로 올리는거 누가 각잡아서 신고하면 쇠고랑 가능
· 야짤 속 캐릭터가 다수가 보기에 미성년자라고 판단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로 가중처벌 가능
· 게임의 캐릭터를 기반으로 성1기의 노출이나 성행위가 묘사된 음란성 그림을 그려낸 뒤 이를 디시인사이드의 갤러리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 공유하였을 때의 처벌 여부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
· 음란성 그림의 창작자가 해당 그림에서 음란 요소를 가리거나 없는 부분만 남긴 후 게시하고, 원본이 게재된 외부의 링크(트위터 등)를 함께 디시인사이드의 갤러리에 공유하였을 때의 처벌 여부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
· 음란성 그림의 창작자가 패트리온 같은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이나 단기적인 유료 후원 상품을 만들고, 이를 구매한 사용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특정 음란성 그림을 제공하거나 고화질 파일을 제공하였을 때의 처벌 여부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
·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음란성 창작물이라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 공유하였을 때의 처벌 여부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
· 만약 앞선 질문들에서 언급된 음란성 그림에서 묘사된 게임의 캐릭터가 미성년자인 경우, 답변 내용(처벌 여부 혹은 처벌의 수위)이 바뀔 수도 있는지
-> 해당 음란물에 포함된 캐릭터가 다수가 보기에 미성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기에 관련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음
이건 씹타갤에서 핵심일 수도 있는 내용인데
· 회사가 아닌 사용자가 주된 관리 책임을 맡게 되는 마이너 갤러리 내에서, 음란물 유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아닌 매니저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지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에 해당하여 처벌될 가능성 있으나, 해당 혐의가 적용되려면 위 조건뿐만이 아니라 더 자세한 수사가 필요함
출처: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heaterdays&no=4147609
한마디로 말해서 올리는 순간 처벌, 주딱/파딱도 고로시 당할 가능성이 없지않아 있음
아 ㅋㅋㅋㅋ
젖겜갤 그새끼말고 다른사례임?
그런거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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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씹가능임. 법이 바뀌고, 판례도 생겨서 이젠 논스탑으로 고로시됨 ㅇㅇ
아카라이브 파라과이 응디라고 야짤 존나 올리던데 그건 괜찮냐
피융신같이 픽시브에 자기 연락처 적어놓는짓만 안하면 과라파이 응디같은건 괜찮다던데
네이버 메일같은거 쓰면 당연히 고로시 당하고, 지메일쓰면 ㄱㅊ함. 구글응디니까
무슨 국제범죄조직같은거 아니면 조까 하고 끝낼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