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어떤 짤쟁이 하나 잡혔다고 얘기도 돌고 그래서 근처 경찰서 사이버팀 경찰아조시랑 얘기해봤음



선요약

· 야짤 그려서 올리면 음란물 유포로 형사처벌 가능, 가리고 링크 공유해도 음란물 유포로 형사처벌 가능

· 유료 커미션이나 패트리온같은 후원 서비스로 판매해도 음란물 유포로 형사처벌 가능

· 자기가 그린게 아니더라도 올리면 음란물 유포로 형사처벌 가능-> 고닉이나 집피로 올리는거 누가 각잡아서 신고하면 쇠고랑 가능

· 야짤 속 캐릭터가 다수가 보기에 미성년자라고 판단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로 가중처벌 가능



· 게임의 캐릭터를 기반으로 성1기의 노출이나 성행위가 묘사된 음란성 그림을 그려낸 뒤 이를 디시인사이드의 갤러리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 공유하였을 때의 처벌 여부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



· 음란성 그림의 창작자가 해당 그림에서 음란 요소를 가리거나 없는 부분만 남긴 후 게시하고, 원본이 게재된 외부의 링크(트위터 등)를 함께 디시인사이드의 갤러리에 공유하였을 때의 처벌 여부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



· 음란성 그림의 창작자가 패트리온 같은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이나 단기적인 유료 후원 상품을 만들고, 이를 구매한 사용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특정 음란성 그림을 제공하거나 고화질 파일을 제공하였을 때의 처벌 여부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



·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음란성 창작물이라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 공유하였을 때의 처벌 여부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



· 만약 앞선 질문들에서 언급된 음란성 그림에서 묘사된 게임의 캐릭터가 미성년자인 경우, 답변 내용(처벌 여부 혹은 처벌의 수위)이 바뀔 수도 있는지


-> 해당 음란물에 포함된 캐릭터가 다수가 보기에 미성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기에 관련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음



이건 씹타갤에서 핵심일 수도 있는 내용인데


· 회사가 아닌 사용자가 주된 관리 책임을 맡게 되는 마이너 갤러리 내에서, 음란물 유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아닌 매니저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지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에 해당하여 처벌될 가능성 있으나, 해당 혐의가 적용되려면 위 조건뿐만이 아니라 더 자세한 수사가 필요함


출처: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heaterdays&no=4147609


한마디로 말해서 올리는 순간 처벌, 주딱/파딱도 고로시 당할 가능성이 없지않아 있음


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