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일단 처벌 범위인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이라는 말은
니가 올린게 야설이든 야짤이든 신고들어가면 다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유동이라던가 통피라던가의 경우는 특정 피의자 확보가 어려운 경황이 있어 보통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
하지만 만약 음란물을 올린 놈이 그 사이트에 가입한 특정 인물이라면? 바로 이메일 및 로그인한 IP 내역 전부 따서 추적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유포죄가 성립이 되는 순간
모자이크 했어요, 가릴거 다 가렸어요 이딴 변명은 전부 통하지 않게 된다
유사성행위도 전부 성행위로 간주하며 내부 규정따위 다 좆까고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니가 한번 이걸로 물린 이상 빠져나올 길은 없다고 보면 된다
결론은 처음부터 걸릴 껀수 자체를 내어주지 말아라 이거다
고닉으로 음란물 달리지 않기, 픽시브 등 음란물 올릴 계정에 널 특성할수 있는 정보 하나라도 남기지 않기
이 두개만 지켜도 99%는 피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