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음란물의 기준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 5종류가 적시되어있고
음란물 유포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 3자가 신고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피도 그렇지만 특히 고닉달고 야설 올리는 애들은 누가 너 좆같다고 신고하면 높은 확률로 걸릴 수 있으니 잘 처신하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