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 스쿨존내에서 애가 다치면 광역딜들어간다는 얘긴가??
[일반] 민식게이법이 뭔가해서 찾아봤더니
WAFFLE#(iwantark999)
2020-03-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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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의 책임이,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높은 기량이 요구되는 여객기 조종사 같은 전문인보다도 훨씬 무겁다는 뜻입니다. 조종사가 과실로 비행기 추락시켜서 수백 명을 죽게 해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항공안전법위반 같은 걸 경합해봐야 이 정도 형량은 안 나오거든요.
고의 요소와 결합되지 않은 순수한 과실범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입법은 민식이법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과실범 중에서는 가장 무겁다는 뜻이고, 거의 고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얘기지요.
스쿨존에서 애새끼가 와서 박아도 내 과실이 0이지 않는 한 최소 500 벌금임 ㅇㅇ
애관리 못해서 차에 치여도 차 몰은놈 잘못인법이지 차 몰은놈은 속도제한 칼같이 하고 갔는데 - dc App
이제 애가 뛰어들어서 일부러 부딪쳐도 운전자만 처벌받는다는 소리임
쉽게말해 애가 갑툭튀해서 차 옆구리에 박으면 차주가 잘못한거임
https://youtu.be/C9Vdr1-BaFI?t=1h5m30s
참고해라
와...쉬벌....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이라는게 존나 귀걸이코걸이인데 - dc App
이거진짜 걍 학교앞에서 운전하지말라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
스쿨존 아예 피해가야댐 ㄹㅇ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