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5. 29.>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이거 학원법 형사처벌조항인데
매날인지 메주인지 전청조가 했다는 학원 사실 실제 운영자는
남연희로 보는게 맞는거 같아. 계좌도 자기계좌고 홍보도 하고
돈도 받고
그러면 남연희가 그 펜싱학원 실제 운영자라고 봐야할거고
남연희가 그 학원 사업자등록 냈는지 확인하면 될듯
메날인지 그 펜싱학원이 등록이나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하면
될텐데 이건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확인하면 바로 알거임
그러면 학원법 위반은 돠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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