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5. 29.>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이거  학원법 형사처벌조항인데

매날인지 메주인지  전청조가  했다는  학원  사실 실제  운영자는

남연희로 보는게  맞는거 같아.  계좌도 자기계좌고 홍보도 하고

돈도 받고



그러면 남연희가 그  펜싱학원 실제 운영자라고  봐야할거고

남연희가 그 학원 사업자등록 냈는지 확인하면 될듯



메날인지 그  펜싱학원이 등록이나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하면

될텐데 이건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확인하면  바로  알거임


그러면  학원법 위반은 돠는거 아님?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