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보호법, 아마도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숙이 말대로 이 법에 대해 찾아보니, 주로 예술인의 창작에서의 표현의 자유, 차별행위 금지, 성희롱 및 성폭력 등 방지에 대한 내용이더만.
즉 예술인의 작품 활동이나 공연을 하면서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법인데, 본 건은 자기 사적인 이슈 때문에 SNS상에서 막말 및 명예훼손을 한 건에 대한 민원제기 아니야?
예술인권리보장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보이는데 대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겉핥기
아는척 - dc App
22 영숙이가 뭘 아는척 한다는건 곧 ㅈ도 모른다는 뜻
병신 저능아년이라ㅋㅋ
뭐여 댓글 많았는데 왜 실시간으로 썰림?
아 그런거? ㅋㅋ 댓 한 10개 달렸다가 갑자기 쫙 빠지길래 뭔가 했음
모르는게 너무 많은 사람
“나는 다 아니까ㅋ” ㅋㅋㅋ
어디서 주워 들은건 있는데 적용이 잘못된 예 - dc App
창작에서의 표현의 자유창작에서의 표현의 자유창작에서의 표현의 자유창작에서의 표현의 자유창작에서의 표현의 자유............... 지는 창작에서 항의 받은 게 아니자너....................
창피하당..
영숙단 머가리썩은 노괴하나가 ~카더라 알려줬겠지 ㅋㅋ
영철 = 나니까 영숙 = 아니까
아는척 오짐 ㅋㅋㅋㅋㅋ
짭숙이에게 ㅋㅋ 정상인의 대화를 기대하면 안 됨
예술인 등록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 같은데, 예술인 등록은 최근 예술활동 증명만 하면 등록할 수 있는 거라 아무런 의미 없음. 그냥 정기적으로 나오는 예술지원금 받아 먹기 위해서 등록해두면 좋은 복지제도 정도
그거임 방송에서 나왔지만 "포시랍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