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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보호법, 아마도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숙이 말대로 이 법에 대해 찾아보니, 주로 예술인의 창작에서의 표현의 자유, 차별행위 금지, 성희롱 및 성폭력 등 방지에 대한 내용이더만.

즉 예술인의 작품 활동이나 공연을 하면서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법인데, 본 건은 자기 사적인 이슈 때문에 SNS상에서 막말 및 명예훼손을 한 건에 대한 민원제기 아니야?

예술인권리보장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보이는데 대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