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숙이는 특정성 성립 안되어서 무죄.

다시 말하지만 니네 현숙이 누군지 아냐?

모르잖아? 현실에서 특정인 지목이 안되잖아.

그럼 특정성 공연성 고의성 중에서 특정성부터 성립이 안된다.


2. 일방적으로 어처구니 없이 얻어 터지면 그때서야 명훼가 성립한다.

서로 치고 받고 싸우면 그냥 너네 둘다 똑같아 하고 무죄 떠버린다.

보통은 그렇다.


3. 외국에 사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에게 명훼로 걸어서

지금까지 유죄 판결, 벌금이라도 나온 판례가 없다.

판사들도 괜히 세금도 안내는 외국 사람의 명예 별로 지켜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더더욱이 미국은 명예훼손에 관련한 법도 없는 마당에.


4. 이거 판결 나올 때까지 적어도 6개월, 요즘 재판 밀려서 1년이나 2년도 더 걸릴 수 있다.

명훼 판결은 재판 가치가 낮아서 뒤로 뒤로 밀리기 쉽다.

이거 판결 결과 나올 때 니들은 16기 영숙이 누구? 상철이 누구? 이게 뭐? 이럴 수 있다.

아니면 나솔 폐지 후거나.


5. 게다가 영숙이 공익성까지 주장하고 나서서 

상철이 방송 이미지로 한국 여성들 상대로 먹버 시전하고 다니는 게 꼴보기 싫었다,

본인들도 제보를 해 올만큼 사회적 해악이 큰 사건이었다 주장하면

1그람의 공익성만 인정 되어도 무죄 떠버린다.



나도 영숙이 싫어하고 정말 천박하다 생각하지만

천박한 것하고 유죄인 것하고는 다른 문제다.

천박하게 입 놀린다고 다 벌금 물리고 징역 보낼 순 없잖아.


냉정하게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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