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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판결]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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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외국인들간의 외국서 벌어진 사건

결국 통제가능할거냐는 문제인데

그외 다른건들도 다 같고

밑의 김가연의 예도 다 같은 취지들임


상철 역시 한국과 끊고 살면 소송이 무의미하지만

당장 지가 걸어놓은 소송이 있어서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