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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판결]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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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외국인들간의 외국서 벌어진 사건
결국 통제가능할거냐는 문제인데
그외 다른건들도 다 같고
밑의 김가연의 예도 다 같은 취지들임
상철 역시 한국과 끊고 살면 소송이 무의미하지만
당장 지가 걸어놓은 소송이 있어서 ㅋㅋ
변호사 붙여서 하면돼 누가 말리나 ㅋㅋ
아이랑 짭숙아 너 저지능이야? ㅋㅋㅋ 웃겨 죽겠다 ㅋㅋ
폭렬아 쪽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