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속인주의: 한국인이면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도 한국법으로 처벌 가능 2. 속지주의: 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면 한국법으로 처벌 가능함. 범죄발생 시점과 지정학적 위치에따라 충분히 타퉈볼 수있다.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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