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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교회 직원이 사무실 안에서 게임하는 소리

출입 불허가된 외부인이 몰래 녹음해서

장로한테 전송한 사안임

단순히 청취한게 아니라 녹음!!!을 한 사안

저 양반 ‘청취’ 이 단어로 선동하려 하는데

판결문에도 ‘전자기기 혹은 기계장치로 청취’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음

감청장치 이용해야 정통망법 위반임

[비교]

장소 : 문 닫힌 교회 사무실 vs 테이블 간격 1미터 호프집


청자 : 사무실 외부인 vs 같은 호프집 손님

출입 : 외부인 제한 vs 돈만 내면 출입 가능

행위 : 녹음 vs 그냥 들리는 내용 복기

도구 : 녹음기 vs 청각기관

심심하면 판결문 찾아보삼 대판 치고 짧음 2020도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