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우리구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수서동 725번지 건축물과 관련하여 우리구에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해당 주소지 2011호의 대장 상 용도는 업무시설이나 소규모 운동센터를 운영하며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여 민원 접수
나. 답변내용
- 귀하께서 신고하신 불법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시건장치에 따라 내부 확인을 하지 못하여,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협조요청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장을 확인 후 위반사항 적발시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시정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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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궈놨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