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60 후레 병신아 업무를 언제 방해했냐 병시나 녹치록보면 인스타글 틀힌말도 아니데 ㅅㅂ 병시나 ㄷ져 접시물에 코박고 ㄷ져
나갤러3(118.235)2024-09-25 18:32:00
변호사가 아무것도 안했으면 모를까 할 일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환불 해달라 그러면… 변호사들 다 굶어죽겠다
나갤러4(118.235)2024-09-25 12:42:00
답글
변호사 굶어 죽을 걱정을 하는 모지리가 있네
나갤러9(221.147)2024-09-25 15:39:00
이미 용역제공했는데 환불 절대 안되지
익명(222.117)2024-09-25 1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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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안해본 갤줌마들은 이해못할수도잇겟다
익명(222.117)2024-09-25 12:47:00
답글
용역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 보수에 대해 환불, 환급은 절대 불가함.
수임계약서를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수임계약서 항목에 "성공보수" 항목이 분명 있었을 것임. 성공보수 말이라는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 라는 말도 내포하기 때문에 고소 성공, 실패에 따른 환불은 어불성설이지
익명(221.154)2024-09-25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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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는 용역제공하고 환불해주더만
나갤러6(112.221)2024-09-25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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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용역(수임)계약서 쓰고 진료 받으시나요?
나갤러7(223.38)2024-09-25 13:44:00
이미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지 뜻대로 안됐다고 환불이라니...뭔 진상이야 정말 부끄럽지도 않나;;;;
ㅇㅇ 억울하면 김앤장써서 고소하면 됨
어떤 로펌에서도 수임 안 받을 것같다
돈주면 다 해준다 병신 세상물정 하나도 모르노 ㅋㅋ
이미 판사가 영장 기각한 사건, 수임변호사 저격하는데 어떤 로펌에서 수임하냐 ㅋㅋㅋ
나갤러10(211.235) 뭘 돈주면 다 해줘 병신아 거절도 얼마나 많은데 변호사 써보지도 않은 새끼가 나대노
영장 기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판결이 나왔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누가 수임을 한다해도, 그 변호사가 과연 제대로 업무 처리할까 궁금합니다.
고소장에는 인지대 안들어간다 게이야 - dc App
수임료 이야기하는데 뭔 고소장 이야기야
인지세는 어디 냇노 그러면 - dc App
수임 금액에 따른 인지세 내야지 ㅋㅋ
인지세는 국세인데 변호사한테 왜내노? 법원에 민사나 신청사건 접수할때 내는거지 - dc App
변호사(개인)한테 납부하는게 세임?
인지세법 시행령 제 2조 3, 제 5호 보고와
사건수임 안해봤지? - dc App
너는 수임계약서 작성할 때 인지세 안내? ㅋㅋㅋㅋ 약정 수임계약하면 인지세 부과되는거 당연한건데
아 이런게 있었노 미안하다 ㅋㅋ세무조사할때 안털던데 이거는 - dc App
병신 도태남새끼 개발렷죠 ㅋ
이미 할거 다 햇는데 뭔 환불...
ㅋㅋㅋㅋ그니깐 이미 고소 진행된 건 사실인데
몇개월 일한걸 수임료 환불해달라 ㅈㄹ.. 미안해서 무료봉사도 6개월이상 해줫다고 올렷던데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수임료 환불은 절대 안됨
변호사들 일 만들고 수임료만 먹고 튀는 인간들 극혐
그니까 진상가족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검머외 진상가족 폭렬이네 ㅋㅋㅋ
심지어 수임료 한번밖에 안냈는데 변호사가 무료로 3번이나 넘게 추가고소 해줌 ㅋㅋㅋ그런데도 쌍욕하며 저격하고 환불타령 ㅅㅂ ㅋㅋㅋㅋ검머외가 그렇지뭐
너도 변호사가 일 제대로 안하고 수임료만 먹고 튀는 일 당해보면 변호사 옹호 못함
상철이 노린건 저런 폭로로 변호사 영업에 방해돠게 해서 나중에 뒤에서 합의보고 수임료 환불 받으려는거야 이걸 모르냐
응 변호사 업무방해죄로 고소되고 더 크게 민사로 배상까지 문다 폭렬애미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8 업무방해죄를 당당하게 쳐말하네 폭렬이 그짓해서 집행유예에 손해배상 수천만원 나올수도 있어 ㅉㅉ
영업방해죄는 형법으로 처벌. 이런 자잘한 고소건보다 더 중대한 사항임.
211.160 후레 병신아 업무를 언제 방해했냐 병시나 녹치록보면 인스타글 틀힌말도 아니데 ㅅㅂ 병시나 ㄷ져 접시물에 코박고 ㄷ져
변호사가 아무것도 안했으면 모를까 할 일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환불 해달라 그러면… 변호사들 다 굶어죽겠다
변호사 굶어 죽을 걱정을 하는 모지리가 있네
이미 용역제공했는데 환불 절대 안되지
사회생활 안해본 갤줌마들은 이해못할수도잇겟다
용역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 보수에 대해 환불, 환급은 절대 불가함. 수임계약서를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수임계약서 항목에 "성공보수" 항목이 분명 있었을 것임. 성공보수 말이라는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 라는 말도 내포하기 때문에 고소 성공, 실패에 따른 환불은 어불성설이지
병의원에서는 용역제공하고 환불해주더만
병원에서 용역(수임)계약서 쓰고 진료 받으시나요?
이미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지 뜻대로 안됐다고 환불이라니...뭔 진상이야 정말 부끄럽지도 않나;;;;
병의원에서는 일상이야~~~
병원 의사들은 그걸 진상이라고 부르죠
로스쿨 출신을 걸렀어야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