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 전까지만해도 경중에 따라 그냥 '기관장' 허가(결재)만 받으면 되는게 있고 '겸직심사위원회'열어야 되는 부분으로 나눴는데

최근에 공무원법 개정되면서 '겸직허가'받으려면 무조건 '겸직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의 의결로 '가결'돼야 비로소 겸직허가 받을 수 있다.

너네도 알다시피 공무원은 ㅈ보수적인 집단에 가뜩이나 일 만드는거 싫어하는데 평소에 일도 못하고 폭탄인 직원이 겸직허가 받는다고 위원회 열어달라고 하면 퍽이나 그래그래 우쮸쮸 해주면서 해주겠다 그치? 그리고 심사위원 추천&임명 해야되는데 과장이나 기관장이 잘도 해주겠다 그치?

그래서 편법으로 가족이나 차명으로 사업자 개설하거나 돈 굴릴텐데, 이런놈들 이제 신고하면 싸그리 징계감임.

잘봐라, 제 사업자 아닌데요? 제 명의 계좌 아닌데요?가 먹히려면 '본인'이 아무것도 안했다는 증거를 대야하는데 '인플루언서'는 얼굴을 까고 하는 일이다. 난 모델만하고 가족사업 무보수로 도와주기만 했다 <- 이게 먹히겠냐? '겸직 판단 기준 및 규정' 보면 본인이 실제로 그 업무에 종사했는지(노동) 여부로도 판단하게되어있다. 무보수라도 노동력을 제공해서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했으면 당연히 '겸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ㅅㅂ 인사과나 감사과가 ㅂㅅ들만 있는줄아냐? 진짜로 오프라인 가족사업 아니고서야 '인플루언서'라는 직업 특성상 모델 자체가 영향력이고 주 사업주체인건데 잘도 변명이 먹히겠다.

결론은 '인플루언서'로 겸직허가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지인이나 가족계좌로 해도 결국 '본인 얼굴'이 팔리고 계속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징계를 면할 순 없다.

그러니까 빨리 22옥순 신고 ㄱ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