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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글 댓글에 옥순견들이 무슨무슨 죄 어쩌구 근거 가져오라길래 찾아봤더니 근거 규정은 짤과 같음

귀찮아서 대충 보다말았는데 겸직심사위원회 등 틀린 말 하나도 없다

위 근거 규정에서 말하는 겸직의 판단 기준은 계속성에 있음
그리고 계속성의 기준은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옥순은 이미 2차례나 옷 파리피플을 하여 계속성은 충분히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3회차 시도하는 경우 계속성은 더욱 명백하여 허가가 필요하고
만약 지금이라도 겸직 여부 심사가 들어간다면 3회차 진행 여부를 스스로 소명해야 하여, 계속성 인정 여부를 스스로 자인하게 되기도 한다


난 대충 봤으니 누가 들어가서 검토 하여 옥순 파리피플 마무리 하자

드가자~~

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