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뭐 알고 쓰는애들이 없다는거 실감한다
일단 법이 독일과 미국이 유명하다는 건 반은 맞는데 반은 안 맞다
우리나라 법은 독일법 영향을 받아서이다
왜냐면 우리나라 법은 일본법을 베꼈는데, 일본법이 독입법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깊게 공부하려면 독일로 유학가는거다
참고로 성문법 체계 국가중 유명한건 프랑스 독일인데, 장학금 지원등이 독일이 압도적으로 좋아서 한국에서 법대 교수 하려는 사람들이 독일로 유학을 많이 간다. 참고로 검판사 임용되면 거기선 프랑스로 유학 보내준다.
그러니까 법으로 독일유학은 내가 한국에서 법대 교수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만 간다. 그래서 보통 학부는 한국에서 졸업하고 석박사를 독일에서 따는 코스로 간다.
학부부터 독일에서 법을 전공하는건 듣도 보도 못한 케이스다.
애초에 목적이 한국법을 공부한 후 그 기원을 딥하게 파기 위해 독일 가는거라, 한국 법 기초 없이 독일법 때려 박으면 한국에서 법공부를 못한다. 그냥 독일에서 법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거 아니면 이 루트 타면 안 된다.
엄청난 천재여서 독일에서 법 전공후 한국 돌아와 로스쿨??
로스쿨 하려면 국어랑 영어 엄청 잘해야 하는데, 어느쪽에도 해당되지 않고, 나이보면 로스쿨 합격만 해도 변호사 자격증 나오던 초기 로스쿨 연배 같긴 한데, 그래도 변호사 된다고 학부부터 독일가는 발상은 법대에서 절대 나올수 없는 발상임을 알려준다.
참고로 법대는 변호사의 길과 교수의 길은 태생부터 갈린다
조국이 설대 입학후 바로 석박사 타고 교수 된것처럼, 교수 할 애들은 사시를 아예 안 본다. 능력 되어도 안 한다.
그래서 로스쿨 이전엔 교수 중에 변호사 출신이 거의 없었다.
있어도 교수 된 후 미국 가서 미국 변호사 따오는 정도이지, 학문을 연구하고서 교수 된 후 한국에서 사시 시험 보는걸 가오가 떨어지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수 임용후 한국 변호사 되는 일은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
만약 법대 교수인데 한국 변호사 자격 있다면, 김앤장 출신인데 석박사를 따고 교수 되었거나, 의사였다가 사시 합격 후 석박사 따고 교수 되는 케이스 정도라고 알면 된다.
무조건, 교수 코스 밟고 교수 되었다가 한국 변호사 되는건 있을수 없는 루트라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미국 얘기 해볼게
미국이 법으로 유명한건 실무적으로 미국변호사의 쓰임이 많아서이지, 법으로 뭐 대단해서는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 법체계가 우리나라랑 아예 다르기 때문에 미국법 배우고 한국에서 변호사 하는건 또 역시 말도 안 된다.
언어 장벽을 제외하고 보면 미국에서 변호사 되는게 더 쉽다. 법 체계의 정교함, 논리의 치밀함은 독일을 위시로 한 성문법이 골터지게 잘 해놨고 또 딥하기 때문에, 성문법 공부하다 영미법 공부하긴 쉬워도 역으로는 많이 힘들다.
암튼 그런 까닭에, 호환성이라는 측면에서 독일이나 미국에서 학부 공부 하고 와서 한국에서 변호사 되는 것은 매우매우 말이 안 되고 기이한 루트이다.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에겐 이런 발상자체가 상식을 파괴하는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래서 정희가 말도 안 되게 머리가 좋고 언어적 감각이 미친듯이 좋고 운대가 좋아서 초기 로스쿨로 변호사 되었을 가능성도 0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론 매우 힘들다 말해주고 싶다.
아 근데 그건 있다.
정희 아빠가 법대 교수거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면 저 말도 안되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들어갈수는 있다.
초기로스쿨은 특히나 법대 교수 연줄 있거나 힘 있으면 들어가기 쉬었어서…..
만약 정희가 변호사라고 한다면, 집안이 엄청나게 좋은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차동차 디자이너임 누가 자꾸 변호사라고 헛소리하노 영수하고 같은 직업 카 디자이너
믿는 놈 없어 드립 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