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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503815]



[주문]


피고 27영철을 나이 30미만의 존예녀와 혼인에 처한다



[이유]


다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



[공소사실]


1. 잘생긴 죄

2. 잘생긴게 요리까지 잘하는 죄

3. 잘생긴게 요리까지 잘하면서 용기있게 고백하는 죄

4. 잘생긴게 요리까지 잘하면서 용기있게 고백하고 답변에 감사할줄 아는 죄



[청구취지]


자슥아 적당히 좀 해라

우리도 같이 먹고 살자 개눔아



[결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