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범인 1200만원 후원한 40대 남성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서 평소 후원하던 여성 BJ와 따로 만나 성관계를 맺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4)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은 전처 송 모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음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 씨와 성관계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BJ로, 자신에게 총 1200만원가량의 돈을 후원한 김 씨와 올해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김 씨는 A 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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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538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