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일에는 저희 사건과 관련하여 BJ분께서 해명 방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당사자가 인지하기에도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잘못 생각하거나,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 생각하고, 당연히 해당 BJ분께서 별 다른 의도가 있어 얘기를 하시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억울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내용이 퍼지는 것 같지만서도 글을 올리는게 상당히 부담이 되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정할 내용들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부득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수 개월간 못 받았던 피해 원금은 금일부로 모두 받았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지금에서라도 늦게나마 노력하여 돌려주신 분께 그저 고맙습니다.

아래는 해당 BJ분의 해명 방송을 통해 와전되거나, 사실과 다른 잘못된 부분이 퍼지는 것 같아 이를 정정하고자 서술하게 되었으며

먼저 이 게시글을 끝으로 이제 더는 이 일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어떠한 상황이던, 입장이 어찌 되었던 제 잘못된 행위로 의도치않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고, 재발할 것이 우려 되어

저희도 책임을 같이 통감하고, 부담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1. 페이사 측에서 보증을 요청했다. (라는 취지의 발언 혹은 이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담긴 발언)

=> 먼저, 저희는 보증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BJ분으로 보증을 서면 35만개를 결제 해줄 수 있느냐는 문의에 대해

페이업체라 하더라도, 방송을 모르는 부분들도 많기에 저희는 해당 BJ분을 잘 알지 못하기에 저희도 검색해서 처음 알게 된 분이였고,  검색을 해보니 몇 년간 큰 탈 없이 활동을 해오셨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여 수락하였습니다.

해당 BJ분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BJ는 사실 약자고, 큰 손의 요청에 따라 거절이 어려웠다" 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저희도 동일합니다.

저희도 고객에게 사전에 몇 차례 어렵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드렸고,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업체 특성상 저희도 동일한 상황이였습니다.

2. 페이사 측에서도 결제 해당 고객이 결제 문제가 없었고, 재산이 많다고 알고 있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 해당 고객은 저희와 처음 거래한 고객으로, 해당 고객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식적으로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고객이 서울에 거주하고, 주거지가 나름 가격대가 있는 곳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에 대해 전달을 드린 것이고

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압류하여 소송을 통해 정상적인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상식적으로 "서울 강남 인근 소재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그것이 전,월세 어떠한 형태로든 이 금액을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라며 말씀은 드린 사실은 있지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당사 이미지에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 정정합니다.

이 얘기도 이미 보증을 통한 외상 결제 이후, 해당 별풍선을 사용한 뒤에 해당 BJ가 당사에 문의하여 이 사람이 괜찮은지 물었고

저희도 저희 나름 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알아본 내용을 그대로 전달 드린 부분입니다.

녹음파일이 있으시다면, 해당 통화가 이뤄진 날짜와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아니면 저희와 나눈 대화 내용에서도 수 차례 언급되었고,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페이사가 갑자기 이렇게 글을 게시할 줄 몰랐다

=> 지난 수 개월간, 당사자들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 했었습니다.

특히 BJ분께도 수 십 차례에 거쳐 사태 해결을 촉구하였고, 회신을 제때 받는 경우는 열에 한 번이고, 그 마저도 해결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수 개월간, 버티고 버티다 해당 BJ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쪽지 등도 당연히 시도 해보았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연락을 취했었고, 결국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것 이외엔 할 수 있는게 없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염보성님 엑셀에 데뷔한다는 소식을 듣고 방송을 무작정 다시 찾아갔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늦게 생각해보아도 정말 해서는 안될 짓이였고, 염보성님과 많은 분들께 피해를 입힌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서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해결이 아니라, 제대로 된 답변 한 마디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지난 수 개월 간, 정말 많이 힘들었고 정신도 피폐해져 그릇된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깊이 사죄 드립니다.

하물며 저희는 해당 BJ분께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저희도 유누님께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드리고 있었다, 쉬이 얘기한 적도 없고 유누님 입장을 배려해서 최소한의 조치만을 바랬었고, 보증인으로써도 사람 된 도리로써도 대신 돈을 주지 못할거면 저희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촉구하는 조치라도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한 번도 저희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은 한 번도 없을 뿐더러, "그 분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해서 주시지 않았냐" 는 취지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부득이하게 저희도 유누님께 대금을 지불해주던, 어떠한 조치라도 제대로 진행을 하던,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결국 마지막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 해당 BJ분께서도 해당 고객분께 재촉한 사실은 있으나, 보내주신 내용만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해결이 안되었다는데?" 와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몇 번 주고 받은 것 이외에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현실적으로 저희로써는 이 일을 해결할 의지 조차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시글은 약 1개월 가량 전부터 명확한 해답이 없고, 어떠한 조치도 없다면 저희 입장에선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결을 위해서라면 이렇게라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 드렸었고,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게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해당 BJ분께서 이런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워낙 공사가 다망하시고, 바쁘신 분이다보니 제대로 보질 못하셨거나, 기타 이유로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저희도 충분히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문의가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 드립니다.

1. 페이사가 해당 고객과 계획하여 BJ에게 비용을 청구하려던 것이 아니냐?

=>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랍습니다.

수 많은 방안으로 이러한 사실 자체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서술하고 싶으나, 내용이 너무 방대해질 것으로 보여지기에 간략히 하나만 말씀 드리자면, 그렇다면 저희가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글을 게시하지 않았을 것이고, 게시를 하였다해도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였다면, 이 의도를 알고 있는 고객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2. 구두상의 보증 계약은 민법에 의거하여 효력이 없다. 빠른페이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BJ에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

=> 저희가 수 개월간, 최악의 상황들도 대비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검토를 안했을리는 없습니다.

"민법 제 428조의 2, 제 1항"에 의거하여 "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도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는 내용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희는 최초 게시글을 작성하며 언급한 것과 같이 "사기" 로 판단 하였습니다.

민법상의 책임은 없을지언정, 이는 "형법" 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로, 형법을 통한 죄의 유무를 검토 해야할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 347조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대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처음 알게 된 고객이 자발적으로 특정 BJ의 보증을 통한 외상을 요청, 이를 BJ가 수락하며 외상 결제가 진행 되었고, 결제 이후 보증인이 결제자에게 유선 통화로 보증은 했지만, 전화로 한 구두 계약이기에 효력이 없으니 난 책임이 없다 는 식의 의사 전달, 이후 보증한 고객은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수 개월이 지나도록 대금을 주지 않던 상황" 에서, 저희는 해당 고객이 애당초 갚을 의사 내지 능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상 결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47조 1항에 의거한 사기 죄를 검토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BJ는 이 고객에게 어떠한 대가를 받고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 또는 불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방조 내지 공모한 사실로 비추어 형법 제 347조 2항에 의거한 사기죄를 동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대해서는 "기망 행위"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망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접 속인 행위뿐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전체행위에 대해 설명의 가치를 가질 때에 인정되는 묵시적 기망 행위와, 스스로 착오에 빠진 상대에 대해 착오를 제거함으로써 재산 침해를 방지해야할 지위에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도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서술한 것과 같이 해당 고객과 BJ분이 사전에 공모 또는 일말의 의지를 갖고 벌인 일이 아니라, 당시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얘기이며, 확인 된 사실이 아니므로 부정적인 추측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하지만, 민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최소한 사람 대 사람으로써의 "도리" 는 필요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본인이 뱉은 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지는 행동이나, 일말의 의지라도 보여졌다면 저희도 정말 이런 방법까지 쓰진 않았을 것 입니다.

지금에서야 수 개월이 지나 겨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일이 해결 되었지만, 저희는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하고 싶은 말도 정말 많고, 이미 떠안은 영업 피해는 속상하기도 하지만서도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해야하고, 의도치 않게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볼 것이 우려 되어

원금만을 돌려받고, 현재는 모든 대응을 중단하고, 별도의 조치 또한 추가로 하지 않을 것 입니다.

해당 고객분도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 예정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의도치않게 마찰이 빚어진 것이고

해당 BJ분께서도 어떠한 악의 없이, 의도치않게 일이 꼬여 같이 피해를 보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글이 마지막 게시글이 되길 바라며,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소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후로 어떤 얘기가 오가더라도, 악의가 드러나는 일체의 행위 또는 저희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아닌 이상, 개인적인 입장이나 다른 견해, 다른 판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거나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겠지만, 그 분들도 어떠한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분들만의 입장이나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말로 대신할 수 없지만, 정말 많은 분들께 의도치 않게 폐를 끼쳤고, 그릇된 판단으로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지만서도, 특히 명확하게 대상을 기재하지 않아 불편한 오해를 받으신 소년님과 염보성님 방송에 찾아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이 일로 관련 없는 또 다른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불편해지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입장을 나서서 대변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더 나아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을 진심으로 맹세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죄 드립니다.

-빠른페이 담당자 올림-

이 글은 당사자분들이 사태 해결 이후로도 더 이상 잘못된 추측 또는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며 일시적으로 게시 후, 삭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