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표준 계약서고 엑셀이니까 월매출×3×남은 계약 개월 수 하면 합법이야 모자란 새끼들아 한달에 엑셀에 20억나오면 20억×3× 1년 남았으면 12해서 60×12=720 720억 맥여도 합법이야 병신들아 이게 표준 계약서야
똥퀴 거르고 저게 불공정은 아니지 ㅋㅋ
1.연예계 표준계약서랑 엑셀이랑 뭔 상관인지? 2. 그 표준계약서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 불가시에 활동기간 강제연장이 있는지?
계약기간동안 계약을 이행 못하면 당연히 연장이 되야지 ㅋ 병원에서 1년 누워있다가 계약 날리면 누가 책임지는데?
법인으로하는 엑셀은 엄연한 회사야 병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인안하고 하는 엑셀이 불법이고
@인갤러2(121.174) 아니 연예계 표준계약서랑 엑셀이랑 뭔상관이냐고 ㅇㅇ? 법인이고 계약서 쓰는건 당연하지만 왜 그게 연예계 표준계약서에 적용됨? 엑셀이 연예활동임..? 둘째로 건강상의 활동 불가시 강제 연장, 최저시급 적용이 도대체 어디나라 표준계약서 사항인데..?
@ㅇㅇ(211.36) 계약기간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강제로 계약 연장되는 법은 불공정임. 불가항력이거든 건강은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서 계약기간 보내는건 맞고? 그런년들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거야
@ㅇㅇ(211.36) 걍 스포츠 구단 봐라 . 유명 선수 부상으로 드러누으면 계약이 강제 연장되니? 구단이 걍 손해 떠 앉는거지 ㅇㅇ 구단도 그래서 따로 스포츠 관련 보험도 들어놓아서 장기계약에 리스크 헷지 해놓늠
@ㅇㅇ(211.36) 애초에 건강, 자연재해 등은 불가항력인 사항이라 불이익을 주는게 불공정 계약임 ㅇㅇ 판례를 좀 쳐보고 검색해봐라
@ㅇㅇ(211.36) 그래서 진단서 떼는게 중요한거임. 전문가가 봤을때 그 불가항력이 입증이 되야 하거든
@ㅇㅇ(211.36) 계약이행을 못하면 손배가 생기는거지 계약이 그만큼 연장되는게 아니야 똥키형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