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점유"입니다만
긍까욬ㅋㅋㅋㅋ
조합원님들께서
저 현장 담장 허물고 쳐들어 가서 현장 점유해 버리면 유치권 깨집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에요
유치권 성립은 "유치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표시" + "배타적 점유" 이 두가지가 필수에요.
그래서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하면
건축주 맨날 가서 염탐하다가
개구멍 보이면 들어가서 바로 잠금 풀어 버리고
점유관계 복원한 다음
유치권 소송가면 점유가 깨졌음을 증명해서
유치권 깹니다.
자 이제 머리에 뭐가 번쩍 하십니까?
네, 조합원 님들 6천명의 일치 단결된 힘으루다가
저 담벼락 허물고 쳐들어가서
무도한 시공사 용역들 몰아내고 현장 점유해 버리면
유치권은 깨져요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아셨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단출입금지 글자 못읽어?
사실입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라는게 참 오묘하네요... 타인의 불행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저급한 수준까지 제가 내려가버렸네요... 글 읽다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배우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진짜야?
ㄱㅅㄹ 하고 있네 ㅋㅋㅋ 실제 머물지 않아도 유치권 행사러고 걸어놓은거 자체로 점유 중인 거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