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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점유"입니다만



긍까욬ㅋㅋㅋㅋ


조합원님들께서


저 현장 담장 허물고 쳐들어 가서 현장 점유해 버리면 유치권 깨집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에요 



유치권 성립은 "유치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표시" + "배타적 점유" 이 두가지가 필수에요.



그래서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하면 


건축주 맨날 가서 염탐하다가


개구멍 보이면 들어가서 바로 잠금 풀어 버리고


점유관계 복원한 다음


유치권 소송가면 점유가 깨졌음을 증명해서


유치권 깹니다.




자 이제 머리에 뭐가 번쩍 하십니까?


네, 조합원 님들 6천명의 일치 단결된 힘으루다가


저 담벼락 허물고 쳐들어가서


무도한 시공사 용역들 몰아내고 현장 점유해 버리면


유치권은 깨져요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아셨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