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 통과 시켜 놓고


이재명은 뻔뻔하게

기업들 앞세워서


미국  도람푸에 아부 하였음.


대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쟈를 하도록  유도 하였는대


정작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이 해외에  공장과 투자를

하여도


노조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파업할수 있는 근거가 됨.


이런,악법  통과 시켜 놓고


기업들 데려가서 미국에 투자

햐라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님?



사실상, 기업들만 미국과 노조의

눈치를 보게  섕겼고


그 피해는  국민들과 기업들이

지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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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장 건설 결정에도 파업? 




   맞다. 다만 모든 해외 투자 결정이나 해외 공장 건설이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다




노란봉투법의 또 다른 핵심 조항이 쟁의행위 대상 확대다. 기존 법 조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만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규정했다.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직접적인 항목으로만 한정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져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었던 정리해고,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영업양도 등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