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됨

세금은 원래 최종 소비자한테 한번만 딱 매기는 겁니다

중간 단계의 생산자한테 세금을 매기면 수십 수백번 이중과세가 되는 부분이죸ㅋㅋ

부가세는 매입 매출 차액에 대해서만 매겨야 하는 거죠 매출액 전체에 대해 세금부과는 위헌ㅋㅋ


1주택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비거주 실거주가 문제가 아니죸ㅋㅋ

1주택자가 집을 팔면 새로운 집을 사야 합니다

한채를 팔았으니 매출이고 동시에 한채를 샀으니 매입이죸ㅋㅋ

이때 새로운 주택의 매입비용을 공제해주지 않고 전액 세금을 매기면 그 집을 살 돈이 없어지죸ㅋ


10억짜리 집을 팔아 똑같은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세금으로 5억을 때리면

그 사람은 집 한채를 팔고 똑같은 집으로 갈수가 없죸ㅋㅋ

이게 바로 사유재산 몰수, 거주이전의 자유 박탈에 해당하는 부분이죸ㅋㅋ


물론 또 이 대목에서 양도세는 소득세이고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라서 다르다 어쩌고 저쩌고 멍멍 개짖는 소리들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세금의 분류가 아니라 조세의 공정성이죸ㅋㅋ 암만 말장난을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세는 위헌입니다만ㅋㅋㅋ


다주택에 대해서도 물론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만, 특히 1주택 비과세를 건드린다...

응능과세 응익과세의 원칙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막바로 위헌판결 나고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전액 환급됩니다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