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증언 번복했지만...

법원 "문 부수라고 해"


군사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증언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정작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선 '기억이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 증언이 아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인정할 증거는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군사법원 재판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나와서는 기억이 왜곡됐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진우 / 전 수도방위사령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면서 체포하란 말도 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12월 4일 이후 20일 이상 매일 TV를 보고 조사를 받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재판부는 이런 증언 번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이 말을 바꾸긴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있던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라'고 했다고 상세하게 증언했는데, 재판부는 오히려 부관이 제3 자적 관점에서, 지시 내용을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6.02.21).


지귀여니 한테 묻겠시다!!!


우에 기사 내용을 보몬,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증언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닷하미, 문을 부수라는 명령이 엄섰닷고 뒤늦게나마 바로잡았닷고! 근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라는 자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라."고 했다는 거라. 그와같이, 두 주장이 상반(相反) 될 때, '확증'이 엄는 한, 이 쪽 증언이 '맞을 가능성,' 즉 '개연성(蓋然性)'과, 저 쪽 증언이 맞을 개연성이 공(公)히 열려 있는 거잖애?


고로, 모름지기, '결코 어느 한쪽을 두둔하거나 패거리 지어서는 아니 되어야하는,' 즉 반드시, 반~드시! '불편부당(不偏不黨)해야 하는 판사 입장에스르 확증이 없으몬 섣부른 단정은 금기(禁忌) 아이라? 글체, 내 말 맞제? 안 글나? 글다 아잉가배?! 킁! 근데도,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엄서야 할' 즉 '공변되어야 할' 판사가, 우에 지 입맛대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의 일방적 주장만 들어주고 처자빠졌노? 거기 맞나? 거기 있제, 판사로서 의당 지녀야 할 태도요 자세라는 말이가? 그래여~? 안 그래여?! 킁!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증언은 틀렸고, 그의 부관 증언은 무조건 옳닷고 보는 거슨, 지귀여니! 니가 지닌 '반윤(反尹)'이랏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 즉 '사감(私感)'과 그릇된 '편견(prejudice)'들이 작용한 결과가 아일까?! 거기 공정이라? 글나?!


지귀여니, 이것아!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하제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증언은 틀렸고, 그의 부관 증언은 무조건 옳닷하는 지귀여니, 니 판단은 어떤, 의심의 여지 엄는 '확증'에 근거 한거가? 아이제? 글체! 할 말 엄제?! 긇닷하몬, 니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막연한 주관적 판단으로 재판을 한 거네?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즉, '증거재판주의'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 '형소법 제307조'고 나발이고, 판사가 지 '좆꼴리는대로(?)' 말이지, 제멋대로 판단하겠다는 안하무인(眼下無人)의 오만방자(傲慢放恣)하기 짝이 엄는 그 태도, 거기 있제, 바로, 흔히 말하는 엿장수 마음대로의 '원님 내지 사또 재판'인것이며, 판사의 권한 '악용(惡用)'인거랏고오오오!!! 요리사한테 주어질 칼을 강도한테 쥐어 준 격 이랏하이!!! 킁!



결어(結語) :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무기징역은 한마디로, 명명백백한 '정치보복'이랏고 내는 규정 한닷고오오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재판들은 필히, 재심(再審) 해야 할지이!!!


다~시는 그와같이 '생사람' 잡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가이고, k-법원 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재며이 편향 정치판사'들을 즉각, 몽땅, "한번에 싹 제거하라", 즉

'일소(一掃)' 하라! 

일소(一掃) 하라! 

일소(一掃) 하라!


공지(公知)  :



계림팔도의

자유시민~ 여러분!

선거부정의 온상(溫床)

'사전 투표'

폐지(廢止) 

전 세계적인 선거부정 네트워크의

진앙지(震央地)로 대두(擡頭)되고 있는

k-선거시스템,

즉 'A-WEB' 

폐기(廢棄)를 위해가이고

'일치단결(一致團結)'

합시데이!!!


단기(檀紀) 4,359년 

불기(佛紀) 2,570년 

서기(西紀) 2,026년 

02월 22일 일요일. 

윤석열 '진짜(!)' 대통령 궐위(闕位)

만(滿) '324!'

재구속 된지 만(滿) '227일!'


부여 및 백제 예(濊)족 고구려 맥(貊)족, 일본 왜(倭)족, 중국 한(漢)족 등을 제외한 친애(親愛)하는  '조선(B.C. 2,333~B.C. 108) 및 신라 배달민족·빛의 자손들인 자유시민~' 여러분!


무려 만(滿) '324'씩이나 한국 대통령 '직위가 비었닷'하는 거슨, 즉 '궐위(闕位)'는 결코 예삿일이 아이시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단, 1시간, 1분도 에누리 없는(?) 766일 잔여 임기 임무 완수를 위한 복직  복권 운동, 즉 '나머지(레스트·Rest) 766' 운동 본부 본부장(?)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 '호국(護國시민' 와룡(臥龍) 슬로건(slogan) :


선거 부정 규명과

법치 정립(法治 正立) 및

사회 기강 확립으로

계림근화(鷄林槿花) 반도

자유 통일하고

다시금 온누리 환히 비추는

'동방의 등불' 되리라!!!


저작권 표시 : Copyright 2026. 02. 22.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 호국(護國) 시민 와룡(臥龍)  Alrights res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