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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현행 매춘방지법은 1956년 제정됐는데 성매매 행위가 아니라 이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집중돼있다. 권유나 호객 행위는 6개월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장소 제공은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 알선 행위는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법무성은 성매매 자체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이다.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성행위까지 공권력이 개입할 수사 대상이 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주쿠 가부키초를 중심으로 여성 지원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레스큐 허브' 사카모토 아라타 대표는 "구매자에게 벌칙 규정이 없다는 점이 구매를 조장하고 있어 매우 일그러진 형태다. 벌칙 규정 도입은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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