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시골에서 펜션하다가 망해서 그거 정리한거 1억 5천중
지역농협과 새마을금고에 내명의로 5천만원씩 적금 두개 만들어서 운용하셨더라고
(2금융권 보장한도가 5천만원씩이라 그렇게 하셨다함)
그걸 적금 만기되고 말해주셔서 알게되어서 멘붕 왔는데 일단 그 총1억과 이자 모두 어머니한테 반환으로 생각하고 고대로 이체했음.
이상황에서 내가 이사하게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는데 어머니한테 4500만원을 원조 받았음.(어머니가 집주인 계죄로 4500만원 입금함)
10년내 5000만원 미만은 증여세x로 아는데 이 4500만원 증여신고 하는게 맞을까?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