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요구한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수석을 형법상 강요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소 밖으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선거관리원에게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며 무효표 여부를 물은 행위를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이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논란 직후 이 수석이 기자실을 찾아 “투표용지를 클로즈업하면 언론사에 문제가 생긴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취재의 자유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공동 취재단(풀 취재단)의 취재 내용 중 일부를 제외하려 했다는 의혹이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점을 들어 “권위주의 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넘어 언론을 사유와하려는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선거법위반
좆같이 역겨운 새끼 찢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