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건물붕괴로 대형 인명 사고로 법률 위반이 결부되면 형사 책임으로 전환된다. 구속 및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상황은 다음과 같다
붕괴나 파손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형법상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 균열 위험을 보고했는데도 대표세대가 비용 아까움을 이유로 보수 공사를 묵살했거나,붕괴 징후를 알고도 대피 지시를 내리지 않아 인명 피해가 났다면 '죄질이 무겁기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 법으로 정해진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결과를 조작한 경우이다
* 적용 법조: 시설물안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 처벌 상황: 80년대 초 노후 주택은 지자체로부터 '제3종시설물' 등으로 지정되어 정기 점검을 받을 의무가 있을 수 있다 균열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점검 보고서에 "이상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실형을 살 수 있다
일반 주민은 처벌받지 않지만, 권한을 가진 대표 임원(회장, 총무 등)은 다음 상황에서 처벌 대상이 된다 * 징후 묵살: 관리사무소나 지자체, 전문기관으로부터 "붕괴 위험이 있으니 즉시 대피하고 보수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경우.
* 공금 횡령·유용: 건물을 보수하라고 입주민들이 모아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를 대표세대가 다른 용도로 탕진하거나 횡령하여, 제때 보수공사를 하지 못해 건물이 망가진 경우 (이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가 추가되어 구속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소규모 연립주택이어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형사 처벌과 구속 가능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150세대 이하 연립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건물의 유지·보수 책임은 주민들이 뽑은 대표세대(자치회장, 총무 등)에게 직접 귀속된다.주민 대표로 선출되어 관리비를 걷고 건물을 관리해 온 '대표세대'는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형사상 처벌대상이 된다
대표세대가 평소 주민들에게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걷어왔고, 주민들이 "외벽 균열이 심하다", "붕괴 위험이 있다"고 수차례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묵살하고 방치하다가 사망 사고(인명 피해)가 난 경우 즉 소규모 주택이라도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은 예외 없이 적용되며 구속된다
80년대 초반 지어진 노후 연립주택이라면, 세대수가 적더라도 지자체(구청)에서 안전이 우려되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다.지자체 지정 시설물은 소규모 주택이라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 구청에 보고해야 한다.
건물문제로 사망사고 발생 시 대표세대의 구속확률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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