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유권자 1인당 1표 인쇄할 수 있게 예산 준다잖아 그런데 투표 용지를 투표율 예상해서 적게 보냈다? 그럼 당연 횡령 의심이지 다음 선거에 쓰지도 못하는 용지 유권자 수 대로 찍으면 어차피 상당수 폐기인데 인쇄업자랑 짜고 처음부터 인쇄 안하고 돈 빼돌린거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
일단 100프로 인쇄해놔야지
그게 일부 동네는 없다는거잖아 백프로 인쇄했는데 그걸 창고 굳이 창고 쌓아둘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