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2호실을 분양받아 계약한 상태입니다.
분양사에서는 상가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각 호실별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즉, 각 호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해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내고, 분양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완공 후 이 상가를 직접 피아노학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완공 후 바로 개원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교습소는 보통 면세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처음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가 나중에 제가 직접 학원으로 사용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 분양 당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각 호실별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나요?
- 만약 완공 후 바로 제가 직접 학원/교습소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환급받은 건물분 부가세는 전액 또는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어떤 패널티가 있지 않을까요?
- 처음부터 직접 학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면, 부가세 환급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한가요?
요약하면,
“상가 2호실을 제 명의로 분양받고, 분양사는 부가세 환급을 위해 각 호실별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내하는데, 저는 완공 후 바로 직접 학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나중에 추징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환급을 포기하는 것이 안전한지”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이나 실제 상가 분양 후 부가세 환급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