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2호실을 분양받아 계약한 상태입니다.


분양사에서는 상가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각 호실별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즉, 각 호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해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내고, 분양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완공 후 이 상가를 직접 피아노학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완공 후 바로 개원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교습소는 보통 면세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처음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가 나중에 제가 직접 학원으로 사용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 분양 당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각 호실별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나요?
  2. 만약 완공 후 바로 제가 직접 학원/교습소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환급받은 건물분 부가세는 전액 또는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어떤 패널티가 있지 않을까요?
  3. 처음부터 직접 학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면, 부가세 환급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한가요?


요약하면,
“상가 2호실을 제 명의로 분양받고, 분양사는 부가세 환급을 위해 각 호실별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내하는데, 저는 완공 후 바로 직접 학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나중에 추징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환급을 포기하는 것이 안전한지”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이나 실제 상가 분양 후 부가세 환급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