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 제3조(법인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설립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정관)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0조(출연금 등)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총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 전입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운영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대학 소관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9조(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