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명 유상영 기자
- 입력 2023.12.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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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메일보내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민주당 주도 법안 의결 ‘지역의료 지원’
정부·여당 “더 논의 필요” 반발
사진 = 연합뉴스
정부·여당 “더 논의 필요” 반발

공공의대 설립법 및 지역의사제 도입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시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재석 인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20명 중 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이 찬성해 가결했다.
법안엔 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같은 날 통과된 공공의대법은 당초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신동근 위원장이 같은 당 고영인 의원 등으로부터 해당 법안에 대한
추가 심사 요구 동의서를 받은 뒤 위원들에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사를 물어 안건으로 상정했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축조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역의사 법안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의대 법안과 함께 적극 심사하고
필수 지역 의료 회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처리 방식이 비민주적이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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