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혼동하는게 있는데, 지방대 육성법은 취업과 입학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취업은 인서울이 아닌 대학은 모두 해당되는 거고, 없던걸 신설한다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걸 올해부터는 5급 공무원 시험에 확대 적용,

내년엔 7급까지, 2017년부터는 공기업까지 확대적용을 강화한다는게 핵심이다.

쉽게 말해서 인천대는 혜택 받고, 국숭세 광명상은 혜택 못 받는다는 뜻이다.

 

입학은 수도권 vs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비수도권의 경우 의대 약대 로스쿨을 그 지역 출신고교생들에게 일정 쿼터를 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인천지역 고교생은 수도권인 인하대 가천대 의대와 인하대 로스쿨, 연세대 약대에 혜택 없다는 거다.

강원대는 비수도권 이므로 강원지역 고교생 대학생들에게 강원대 의대, 약대, 로스쿨의 인원을 강제 할당해줘야 한다는 건데

이건 지방대 육성이 아니라 지방 꼴통들을 받으라는 거가 돼서 지방의 의대 약대 로스쿨 출신자들을 오히려 저평가하게 만드는 독이 될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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