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는 국회의 입법절차와 대통령의 공표를 거친 대한민국 법률로써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의 지위를 부여 받고 탄생한 국립대학 입니다.

그러나 최성을 인천대학교 총장은 지역거점 국립대학 총장협의회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UN 회원국이 된 것은 1991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UN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하여 1991년 9월 이전의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었나요?

 

 

1948년 UN의 관리아래 국제법과 국제적으로 승인된 대한민국이 탄생하였고,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도 개최하였고,

1988년에는 북방외교를 통해 러시아에 차관까지 제공하였던 대한민국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주권 독립국가이자 중소강국의 반열에 올라선 엄연한 국가이었고,

국가로서의 모든 권리와 주권을 행사하였지만, UN 회원국 가입은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가 법률로써 지역 거점국립대학의 지위를 부여한 이상, 국립 인천대는 엄연한 지역거점 국립대학 입니다.

전국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법률에 따라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된 교사는 정규 교사이듯이

지역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가입은 부차적인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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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지거국으로 설립된 인천대학교의 발전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아 준다?

 

 ☞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육성이라 함은 없거나, 아닌 것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특질이나 성격을 갖고 탄생한 (지거국으로 탄생한) 존재에 대해

방향성을 갖추어 더욱 성숙 성장 시킨다는 의미.

 

이 법률의 구체적 시행령이며, 교과부(정부)가 공식 승인한 국립대학 정관을 통해서도

인천대는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설립 되었음을 명료하게 다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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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에 대한 교과부의 공식 입장과 인천대학교 측의 공식적 입장은?

 

☞ 교과부가 승인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에 공식적으로 명시 되어 있다. 인천대는 지역거점 국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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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행정적 공식화 이외에 대내외적으로 지거국을 공표한 적은 있는가?

 

☞ 국립대 전환 후의 첫 졸업식, 입학식 등의 공식 행사 이외에도

인천대의 대표인 총장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인천대가 지거국임을 반복적으로 공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