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대학 셔틀버스 운행 60대 불구속 입건

 

[ 기사입력시간 2015.10.01 ]

 

인천남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대학생들을 태우고 학교 셔틀버스를 운행한 혐의로 61살 A 씨를 불구속 잆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30일 술에 취해 대학생 20여 명을 태운 뒤 인천 인하대학교 정문에서 주안역까지 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를 훨씬 웃도는 0.226%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