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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가 어쩌구, 친고죄가 어쩌구~


니 모자란 지식으로 자위한다고, 허위사실로 훌리짓하는 행위가 정당화되냐?

1. 제3자 명훼 판례? [2008고합198] 븅신아.이명박케이스다새끼야

당사자 아니니깐 고발진정서쓴다는건데 이해도 못하는놈이;; 학교측에서 나서면 담당변호사가 검찰에 직고한다 임마. 안그래도 너 하나 입건시키는건 충분하고.


2. 국립대는 국가기관이라 명훼대상이 안된다고? 군검찰, 육군법무실도 명훼의 대상으로 인정했었다 [2012나46223]

두케이스 모두 원심에서 유죄.


더 중요한거!?

기소유무 떠나서 입건되서 경찰수사들어가는 순간,

징계명목으로 당사자들 행정실,과사,총장실에 연락돌릴꺼다.

(특히 인하대에서 온 훌리 개새끼 너 잘들어라)

인생 어렵게 가는길 택하는건 자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