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대 설치 방안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전국 42번째 의과대학 설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립의대 설치방안은 이정현(새누리) 의원이 올해 5월 대표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근거였다. 도서/산간 지역 근무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점을 반영해 10년간 의료취약지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수업료와 입학료, 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의료계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9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새정치)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국립의대설치법에 대해 질문하자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공공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현직 장관이 의대 신설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힌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와 수험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시립대와 순천대가 의과대학 설립을 교육부에 신청한 가운데 국립의대 신설까지 거론되고 있는 때문이다.
국립의대 신설에 무게가 쏠리는 것으로 보인다. 남의원이 “서울시립대 순천대 등에 의대를 설치할 것인지 공공보건장학의사제도를 활성화해 공공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보건복지부 의견은 어떤 의견인가” 묻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정현 의원의 발의법안에 찬성하며 대학 신설 의견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국립의대는 일본의 자치의대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는 농어촌지역이 많은 도단위 학생들이 주로 입학할 전망이어서 교육계가 최근 강조하는 ‘지역균형’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치의대가 일본 47개 현으로부터 7명씩 추천 받아 한 개 현마다 2~3명을 선발해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의대설치법안 역시 시/도별로 의료취약지규모와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수를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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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새누리) 의원이 올해 5월 대표 발의한 국립의대 설치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적극 수용의지까지 드러내면서 국립의대 설립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일본 자치의대를 모델로 전국 의료취약지구규모와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수급 현황에 따라 시/도별 추천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국립의대가 설치될 전망이다./ |
<국립의대 설립되나.. 보건복지부 장관 “긍정적”>
보건복지부는 농어촌/도서지역이나 군 의료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해 국립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서울이 2.7명인 반면 경상북도는 1.2명으로 서울의 절반도 미치지 않았다. 전북 진안군과 경북 울릉군은 일반 의원이 하나도 없다. 내과가 없는 시군구(10지역)는 인천 옹진군, 강원 인제군, 경북 봉화군, 경북 영덕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경북 청송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등이었다. 안과가 없는 시군구도 20곳, 정형외과가 없는 시군구 29곳,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는 5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1100~2200명 부족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일본에서 자치의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립의대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일본에는 자치의대라는 훌륭한 모델이 있다”며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대는 일본 47개 현으로부터 7명씩 추천받아 한 개 현마다 2~3명을 선발해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의사고시에 합격한 졸업생은 일본 정부가 지정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2년간 수련한 후 정부가 지정한 보건의료기관에서 9년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남인순(새정치) 의원은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은 절실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국회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기존 국립대 병원 수련 과정을 개선하고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공중보건장학생제도 장학금을 조기상환하다보니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제대로 된 법안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근본적으로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한 공공의료인력 양성 역할을 할 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도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보의 장학특례법’에 따라 제도가 시행됐지만 응시자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보다는 이정현 의원 제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나 행정자치부는 신중론을 펴며 국립대 법인이나 특별법 법인 형태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행정자치부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되 전문성 등을 위해 서울대, 인천대, 울산과학기술대(UNIST)처럼 특수법인으로 운영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인천대 UNIST는 국립대법인이었으며 UNIST는 올해 과학기술원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특별법 법인으로 전환됐다.
<국립의대설치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국립의대 설치법은 이정현(새누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국립의대를 신설해 시/도별로 의료취약지규모와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수를 고려해 학생을 선발, 입학금 수업료 실습비 기숙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간 농어촌 도서지역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발 정원은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효력을 발휘한 다음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학생 정원, 시/도별 선발비율 등 학생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퇴학당하면 지급된 학비를 법정이자를 더해 상환해야 한다.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정지/중단되면 지원이 중단되며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수단도 만들어두고 있다.
학생들의 실습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치하며 운영비와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을 정부가 보조한다.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다만 학생모집이나 시행에 관한 준비는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까지 만들어둔 상태다.
의료계는 국립의대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국립의대 신설이 의료취약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료취약지 근무를 꺼리는 이유가 열악한 진료여건과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근무조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대를 신설해도 의사배출까지 최소 20년이 필요해 공공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예산만 낭비된다”며 “취약지 근무조건을 강화하고 이미 설립된 전국 17개 국립의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거 19대 국회에서 발의 됐다가 묻혀진 입법추진 내용이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더 많은 입법 요구들이 난립 싸움박질 될거 같은데
물 들어올때 저으면 가능한데 요새 좀 물빠지는 추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