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 관련 범죄와 명예 훼손 및 특정인을 향한 상습적인 사이버 폭력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5년과 벌금 2,000 만원 및 사회봉사 40 시간을 선고합니다. 또한, 범죄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 (개인용 컴퓨터 및 휴대전화) 를 모두 몰수/폐기 조치를 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약물 치료 40시간을 추가로 선고합니다.
댓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