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밀반입된 외국 곤충을 사고 팔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녹취> 김환구(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 식물검역과) : "유통 및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계속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관련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9시뉴스에서 나와서 그렇게들 알고 있을 거임
관련법규를 자세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밀반입의 처벌만 규정하고 있고 사육이나 매매에 대해서는 빠져있어서 저렇게 답변을 한 듯.
이렇게 밀반입된 외국 곤충을 사고 팔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녹취> 김환구(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 식물검역과) : "유통 및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계속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관련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9시뉴스에서 나와서 그렇게들 알고 있을 거임
관련법규를 자세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밀반입의 처벌만 규정하고 있고 사육이나 매매에 대해서는 빠져있어서 저렇게 답변을 한 듯.
그렇다고 합법도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