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go.kr/m/mob/law/read.do?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824&menuId=1 여기 들어가서 링크 새창으로 열기 눌러서 제 5조 봐라 귀찮은 사람을 위한 스샷 멸종위기종은 환경부가 5년마다 새로 평가해서 빠질 얘 빠지고 넣을 얘 넣는 방식인데 그게 예정대로면 2022년임 지금 청원 넣어도 내년에 결과 볼 수 있다는거고 내년에 안되면 5년 존버해야한다는 뜻임 할사람 해보든가 난 귀찮음
외곤충 특) 저런거 알려줘도 안하고 그냥 불법으로 키움
인생부터 불법인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