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우리나라에는 쌍별귀뚜라미가 없었음
파충류나 대형어 사육가들이 관습적으로 쌍별귀뚜라미를 먹이로 사용하다보니
국내에서도 쌍별을 사육해서 먹이곤충으로 공급한거고
관습에 대한 문제라서 쌍별 사육이나 판매를 규제하지 않은거지
엄밀하게 따지면
쌍별 수입 및 사육, 국내 유통 전부 불법임
물론 2015년경 곤충식량 이슈의 연장선으로 식약처에서 '식품원료'로 쌍별귀뚜라미를 허가해 줌
결국
지금은 쌍별귀뚜라미 사육 및 가공, 유통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임
다만 ! 이러한 경우에 쌍별귀뚜라미 업체는 식품가공이나 식품유통업으로 영업해야 함
식약처 위생관리대상이라는 것임
쌍별귀뚜라미 구매자 역시 쌍별은 식품이므로 필요가 없어진 쌍별이라 하여도 야생에 함부로 버리거나 방생하면 안되고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함
그냥 그렇다고 ㅋㅋ
글의 요지가 뭔데
요지 없음 약간의 요지를 적자면 불법이라도 관습적으로 행해지면 단속 안하더라.... 정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