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우리나라에는 쌍별귀뚜라미가 없었음


파충류나 대형어 사육가들이 관습적으로 쌍별귀뚜라미를 먹이로 사용하다보니


국내에서도 쌍별을 사육해서 먹이곤충으로 공급한거고


관습에 대한 문제라서 쌍별 사육이나 판매를 규제하지 않은거지



엄밀하게 따지면


쌍별 수입 및 사육, 국내 유통 전부 불법임



물론 2015년경 곤충식량 이슈의 연장선으로 식약처에서 '식품원료'로 쌍별귀뚜라미를 허가해 줌



결국


지금은 쌍별귀뚜라미 사육 및 가공, 유통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임


다만 !  이러한 경우에  쌍별귀뚜라미 업체는 식품가공이나 식품유통업으로 영업해야 함


식약처 위생관리대상이라는 것임


쌍별귀뚜라미 구매자 역시 쌍별은 식품이므로 필요가 없어진 쌍별이라 하여도 야생에 함부로 버리거나 방생하면 안되고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함




그냥 그렇다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