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일(일) 오후 6:18 [경향신문]
ㆍ인권활동 전무 김동수목사 비상임위원에ㆍ시민단체 “평소 반인권적 발언…철회해야”국가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비상임위원에 인권과 관련된 경력이 전무할 뿐 아니라 반인권적 인식을 가진 인사가 낙하산 식으로 지명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인권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4일 발간되는 경향신문사 발행 시사주간지 뉴스메이커에 따르면 <U>이명박</U> 대통령은 지난달 초 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김동수 목사(48)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김 목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잠시 개척교회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목사는 최근까지 모 지방 일간신문사와 서울에서 발행되는 모 특수 주간신문의 기자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권관련 활동 경력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목사 본인도 뉴스메이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권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력은 없으며 빈민촌에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를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 위원은 인권활동에서 명망 있는 인사를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통령·대법원장이 지명한 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김 목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주도한 선진국민연대 지방 지부를 통해 이명박 후보 캠프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민연대 관계자는 “김 목사가 기독교협의회를 통해 들어왔고 12월12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에 대한 인권위원 지명은 경력 문제 외에 인권에 대한 인식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목사는 뉴스메이커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인권위가 좌경화되어 있다” “억대 연봉을 받는 현대노조, 민주노총 같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서 인권을 들먹이는 것은 문제” “재소자 인권을 너무 보장하면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등 발언을 했다.
인권운동 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이명박 정부의 무원칙한 낙하산 인사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최소한의 사전 검증을 거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인권위원회법 5조2항은 인권위원 자격 요건을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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