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실제로 사용일당으로 청구해서 지급받고있음
심지어 내가 고용한 간병인이 소속된 간병업체는 메리츠 제휴사임
편하게 지원일당으로 신청하기만 하면 따로 청구할 필요도 없이 간병인한테 알아서 지급이 되는데 왜 굳이 사용일당으로 청구하느냐라고 물어서
약관상 보험수익자가 원하지않으면 우리가 선택하여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해준다고 써있지 않느냐라고 둘러대니까
이해는 안가지만 알겠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2주째 청구해서 사용일당으로 잘 받아내고있음.
근데 가족간병은 안되다네 후..
밑에 썼지만 약관 4항 간병인의 정의가 문제라고
이제 봄ㅇㅇ 이해했음
약관이 애매모호 하긴 하네
굳이 사용일당으로 청구하는 이유가 소득공제 때문인지?